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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YMAN/Diary

시력장애6급 인정 못받다

by 리먼 2018. 1. 17.

저 군대 안다녀 왔어요. 면제예요.

어릴 때 다쳐서 한쪽눈이 안보여요. 보인 적 없어요.


우와 부럽다 신의 아들 이내? 또는 그럼 장애혜택 받은 거 있어요? 

라는 단골질문



그래서 어릴때부터 다녔던 경희대병원에 가서 물어봤다. 저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?


"안보이는 눈의 교정시력이 0.02 이하면 시력장애 6급 받을 수 있을 꺼예요."



그래서 40만원에 걸쳐 장애심사 제출용 검사를 하고, 서류 제출을 한 지 1달이 조금 넘어 등기우편이 넘어왔다.

집에 아무도 없어서 우체국에 맡기라고 하고 캍퇴근하고 우체국가서 우편을 찾고,

조금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니


등급외라는 판정을 내렸다고 한다.



0.02이하로 조건에는 부합하지만, 자기들이 볼 때 심각한 장애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소리 같다.

아마 내가 어릴 때, 치교받고 있을 때 했으면 되었을 것 같다. 하지만 지금은 내가 병원을 안다니니 괜찮다고 등급 안주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.


하지만 1살때도, 36살때도 오른쪽눈은 제대로 보인 적이 없는데

그냥 등급외 판정이 내려졌다는건 조금 씁쓸한 기분을 준다.


물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,

하지만 다시 병원에 가서 보완할 자료를 챙겨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.


그리고 찾아보니 국민연금공단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장애등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.

나처럼 대학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제출한 사람들 중 14% 정도가 등급외 판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.

또 3급 장애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검사하라고 해서 5급, 또는 등급외 판정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.

그래서 이의신청하고 소송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한다. 


*탁상행정 장애인심사 : http://www.nongaek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344


이런 행태가 벌어지는게 장애인과 장애등급을 줄여, 장애복지비용절감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들의 실적과 연관이 있기에 그런게 아닐까 싶다.

나처럼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일단 거절하고, 이의신청하고 하면 그때 모 해주든지 하는 그런?



포기. 이의신청도 포기. 귀찮고 시간없고 기분만 씁쓸하다.

그냥 나의 상태를 인정받고 싶었던 건데, 특별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국가시스템으로 거절당하니 회의만 차오른다.


그냥 돈을 많이 잘 벌어서 살아야 겠다. 





<제출 서류들>

검사내용과 30년에 걸친 진료자료들





<장애등급 결정서>



40만원으로 세상을 또 한번 알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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